내달 부터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보관ㆍ택배서비스 시행

입력 2017-07-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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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을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300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컸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120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해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했다.

내달부터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보관서비스는 일일 3000원, 택배는 7000원부터다.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돼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해 개선했다.

또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했다.

김용원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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