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조작 '부실검증 의혹' 이용주 참고인 신분 소환

입력 2017-07-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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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오른쪽)와 이용주 의원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26일 오후 이용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이 26일 오후 3∼4시께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을 맡았다.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서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추진단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제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의원에게 제보 자료를 전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검증부터 5월 5일 제보 공개 기자회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아왔다.

한편 검찰은 26일 소환조사에도 이 의원을 상대로 지난 4월 24일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식 특혜채용을 10여건 했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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