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국민안전처는 폐지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론, △기존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 격상(장관급) △산업통상자원부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이다.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도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 변경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도 이뤄졌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부처로 승격되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바뀌게 됐다.

또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이름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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