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동조합이 19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수원이사회가 지난 14일 공사 일시중단을 결의한 후 첫 법적 대응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 단계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수차례 공사를 중단시키면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이사회가 공사 중단을 강행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방침을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어제 김병기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17일 이후 고리ㆍ새울ㆍ월성ㆍ한울원전 등 전국 각 단위사업소에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 결과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붙이고 이사진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