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중소영세사업주 3년한시 재정지원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됐어도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소·영세사업장의 공적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을 지원키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근속기간과 기업규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격차가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 최근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도 고려했다.
실제 201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약간 넘는 54.5%만 적용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근속 1년 미만자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은 도입률이 낮다.
중소 및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행정 및 재정 부담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는 중이다. 실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2년 12.1%에서 2014년 14.7%, 2016년 9월 15.5%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 관리해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교육 및 운영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행정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사업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하 사업장 월 14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중 10%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의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