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앤컴퍼니는 홍길남씨가 제기한 감사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우노앤컴퍼니측은 재판부 판결을 인용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바 그 보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노앤컴퍼니는 홍길남씨가 제기한 감사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우노앤컴퍼니측은 재판부 판결을 인용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바 그 보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