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서울, 경기, 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6·19 부동산대책’ 행정지도 공문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하향된다. LTV는 집값 대비, DTI는 소득 기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가격이 급증한 서울 25개 구, 세종, 경기 과천ㆍ성남ㆍ광명ㆍ하남ㆍ고양ㆍ화성ㆍ남양주 등과 부산 해운대ㆍ연제ㆍ수영ㆍ동래ㆍ남ㆍ부산진ㆍ기장구 등 7개 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대출자 가운데 24.3% 가량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는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더불어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DTI도 5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이날 이후 대출 계약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 모집건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등은 강화된 규제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 LTV 70%, DTI 60% 수준이 적용된다. 해당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