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 "'문준용 제보 조작' 죄질이 너무 안 좋아”…피의자 이유미 씨 실형 언급

입력 2017-06-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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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이유미 씨가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양지열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는 29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통 선거법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도 나오는데) 이번 건 죄질이 너무 안 좋다”며 “보통 지라시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면 참작을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유미 씨는 고의가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봐도 이유미 씨가 ‘이 정도 했으니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최소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유지를 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해 미필적 고의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현재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서로 다른 증언을 내놓고 있다. 이유미 씨 증언의 실익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보통 죄짓는 사람이 잡히면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게 있다. 그렇게 되면 당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라고 답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실익에 대해선 “이유미 씨에게 다 당했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크다”고 답했다.

그는 이유미 씨에게 정보를 준 제3자의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면 검찰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며 “이유미 씨는 조작된 증거를 알 위치가 아니다. 기본 정보들을 이유미 씨에게 뿌린 소재 제공자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이 연루될 경우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유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제보 조작’을 한 혐의로 26일 긴급체포됐다. 29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사건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유미가 어제까지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제보 조작을 혼자 했다고 진술했고, 조작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유미 씨의 자택과 사무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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