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와 자사고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탈락위기에 놓였던 학교 5곳이 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미흡할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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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와 자사고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탈락위기에 놓였던 학교 5곳이 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미흡할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