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 산하기관 갑질 과장급 공무원 징계

입력 2017-06-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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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ㆍ관망ㆍ관권 등 3관 버리고 환골탈태 주문한 뒤 본보기 징계 결정

▲21일 오전 인천항을 방문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시 중구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내항 해상교통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인천항만공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산하기관에 갑질한 과장급 공무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취임사에서 '3관(관행, 관망, 관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자기 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한 뒤 본보기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해수부는 "산하기관 관계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해수부 과장을 엄중경고 및 인사조치 단행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부 소속인 A과장은 인천 운항관리센터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김 장관은 A과장에서 엄중 경고하고 본부 대기조치했으며 추후 소속기관으로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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