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과 과징금, 벌금 등을 잘못 부과했다가 납세자의 소송 제기로 되돌려줘야 할 돈이 4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 최소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소송과정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충당금으로 쌓아 놓은 금액(소송충당부채)은 2조631억 원에 달했다.
4년 전(1조480억 원)의 1.97배다. 해당 금액은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 소송비용은 물론, 이미 납부한 세금 및 과징금의 이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충당금에 이같은 비용을 합칠 경우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별로는 국세청이 1조5332억 원으로, 전체의 74.3%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법무부(2335억 원), 금융위원회(1376억 원), 관세청(774억 원), 공정거래위원회(532억 원)등의 순이었다.
징수기관이 패소에 대비해 충당금을 높게 쌓아둔 것은 과세를 위한 무리한 법 집행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이 세금을 잘못 징수하거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탓이 컸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자녀들과의 300억원대 증여세 분쟁에서 졌다. 공정위도 지난해 라면 제조사 가격담합 소송에서 패해 농심에 과징금 1080억원을 돌려주고, 환급에 따른 가산금 109억원도 추가로 내줬다.
이처럼 패소관련 충당금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재정운용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