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입력 2017-06-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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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22일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최종 인하안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여기에 통신 3사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더 클 것”이라며 “다만 선택약정 요금제를 쓰지 않는 취약계층에 한해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입자의 84%를 차지하는 4G(LTE) 가입자를 위해 할인율을 확대하고 2G와 3G 가입자에게는 기본료 폐지에 맞먹는 혜택을 주겠다는 게 국정위와 미래부의 해석이다.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마련한다. 국정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 원 이상 저렴한 2만 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위의 결정으로 불거질 대로 불거진 통신료 인하 논란이 잠잠해질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 정부의 통신공약이 한발 물러났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시민사회단체는 이 할인율을 30%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안 없이 미래부 고시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은 25%가 최대치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업계대로 “일률적인 할인율 확대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KT관계자는 “요금 할인율이 25%까지 확대되면 손실액이 연간 5000억 원(추정)에 달한다는데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면서 “통신비가 제조사 부가서비스까지 포함돼 있는데 단말기 제조사는 쏙 빼고 요금할인 부담을 통신사에만 떠넘기는 것으로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고 행정소송도 한 방법 중 하나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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