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을 두고 회계업계와 상장사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21일 전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 회장은 상장사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투명한 회계제도 구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대책이 시장 자율성을 해칠수 있다”면서 “일부 과잉대책(선택지정제 도입)은 기업들을 부실기업으로 폄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장협은 지난 8일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선택지정 대상 회사로 결정하는 것보다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선택지정제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과잉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선택지정제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역량을 갖춘 후보군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잦은 감사인 교체로 일관된 회계원칙 적용관행에 제약이 생기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인의 독립적 지위에 따른 높은 감사보수 요구, 권한 남용, 전·현직 감사인간 의견차이로 인한 다툼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 회장은 “내부고발 활성화, 감리 강화 등 근본적 처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감사를 받는 대상이 감사인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수임제’가 회계감사의 본질을 무너뜨렸다”며 “이것이 회계투명성 세계 꼴찌의 근본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이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가격이 싼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 인력을 아끼는 지금의 행태가 회계투명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야 감사품질도 높이고, 회계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회장은 “지금의 감사환경에서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개혁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