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이 21일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올해 1월 29일∼3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많게는 500여 명이 속한 대화방 등 6곳의 단체 대화방에 19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64회 비방글을 올렸다.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