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제주ㆍ남부해역 中 불법조업 단속 강화

입력 2017-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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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 그림.(해양수산부)
제주와 남부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할 남해어업관리단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기존 동·서해단 2개 단 체제를 3개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그 이남 해역만을 관할하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돼 남해 연안을 전담해 관리한다. 기존 5급(사무관) 소장에서 4급(서기관) 단장으로 승격된다.

이번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여수 지역에 남해어업관리단 출장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19일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 및 어업인들과 함께 남해어업관리단의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연근해에서 어업 지도·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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