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뮬러 특검, 트럼프 사법방해죄 가능성 조사”

입력 2017-06-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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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특검 수사 범위 확대돼…특검 해임설 있었으나 백악관 일축

▲로버트 뮬러 미국 특별검사. 사진=AP뉴시스

로버트 뮬러 미국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뮬러 특검의 수사 초점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트럼프 측이 이러한 러시아 개입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나 현재는 사법방해 혐의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행동에 대한 불법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사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미국은 검사나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숨길 경우, 증인이나 배심원을 협박할 경우,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을 사법방해죄로 규정하는 데 장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리처드 레짓 전 NSA 부국장 등과 면담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코츠 DNI 국장은 15일 비공개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로저스 NSA 국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가 FBI 수사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내가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적절치 않다고 믿는 것들을 결코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뮬러의 이번 수사 계획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상원 정보위원회의 증언 이후 나왔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 여부를 조사하게 된 데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지난 8일 의회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 2월 트럼프가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고도 했다. 코미 국장은 그가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에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려 했으며 이에 코미 국장은 트럼프에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세 차례 답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미 전 국장은 뮬러가 트럼프가 FBI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가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토퍼 루디 뉴스맥스 미디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2일 TV 인터뷰를 통해 뮬러 특검 해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백악관은 그러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특검을 해임할 권리가 있지만 그럴 의도가 없다”고 말해 ‘특검 해임설’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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