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대엽 음주운전·송영무 주민등록법 위반 확인”

입력 2017-06-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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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변인이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차관급 인사발표에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각각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 관련자 제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인선발표 이후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에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고, 송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위장전입의 정식명칭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사고가 뒤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후보자의 문제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5대 인사 원칙 위반 여부 역시 청문회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자문위 등에 인선기준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 “되도록 높은 기준을 갖고 검증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5대 인사 원칙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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