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우려…11일 자정부터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전면 금지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이다. 양성 농장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6), 부산(기장 2), 전북(군산 1, 익산 1), 경기(파주 1), 울산(남구 1, 울주 2), 경남(양산 1)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5개 농장이다.

전날 자정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179농가의 18만4000 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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