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키히토 일왕이 지난해 1월 2일(현지시간) 도쿄 왕궁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AP뉴시스
아키히토 일왕이 종신 재위를 규정한 메이지 시대 이후 200년 만에 처음으로 퇴위한다.
일왕의 양위를 인정하는 특례법이 9일(현지시간)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자유당을 제외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고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례법은 이날 찬성 235 반대 0으로 가결됐으며 자유당은 기권을 선택했다. 자유당은 아키히토 일왕이 자신의 직함을 유지하면서 섭정을 임명했어야 한다며 퇴위에 반대한 이유를 들었다.
특례법 제1조는 83세에 이르는 일왕의 나이와 그가 고령으로 공무를 계속할 수 없음을 깊이 염려했다는 점 등 퇴위에 이르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또 특례법은 이번 퇴위가 아키히토 일왕에만 예외로 적용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퇴위 제도를 영구화하면 자의적 또는 강제 퇴위가 가능해져 일왕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헌법 4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여 이후에다 필요하면 법률을 정비해 퇴위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앞서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해 8월 영상 메시지에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퇴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하면 동생인 후미히토 왕자가 왕세제에 오르게 된다.
아키히토 일왕은 현재 세 명의 손녀와 후미히토 왕자 슬하의 손자 한 명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