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반 번호판도 국민 수요 대응해 변경 검토"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전기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이전에 등록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차는 1만4861대이고 수소자동차는 128대다.
전용번호판은 기존처럼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또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전용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재귀반사식 필름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등 번호판 위ㆍ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과 유럽 대륙을 운행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 및 범죄·사고예방기능을 갖추고 자율차 등 다양한 미래형 자동차와 국민들의 다양한 번호판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