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구속기간 종료… 국정농단 첫 석방

입력 2017-06-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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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 씨가 1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피의자는 장 씨가 처음이다. 장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는 8일 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장 씨는 이모 최 씨와 공모해 삼성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8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 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했고, 최 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준 인물이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면서 최 씨 하수인 역할을 했으며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씨와 비슷한 시기에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이달 1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석방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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