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몰랐다" 정유라 구속되나?…이대비리 '최순실 공모' 여부 관건

입력 2017-06-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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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개시…밤늦게 결론 전망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화여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체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법원에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심문이 끝나면 중앙지검으로 돌아와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강 판사는 지난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319호는 지난해 11월 3일 최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이다.

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구치감에 대기하다 오후 1시 30분께 법원으로 이동해 출석했다. 앞서 정씨를 체포 상태에서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0시 25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정씨에게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검찰은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 구매 자금,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 유로, 작년 1월 최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천 유로를 각각 빌리는 등 총 38만5천 유로를 대출받았다.

한편 정씨는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아는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법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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