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법정 조우?…삼성 측 "朴 전 대통령 증인 신문 동의"

입력 2017-05-18 15:01수정 2017-05-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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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에 동의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특검의 신청을 받아 들이면 내달 중순 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 경위와 독대 상황, 부정청탁 대상인 삼성의 현안 등을 알고 있었는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출석을 거부해 직접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내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을 청탁하고, 대가로 최순실씨 등에게 40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인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측에 박 전 대통령 증인신청과 관련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8일 진행된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 증인 출석에 동의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법정 조우는 어렵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는 23일에 열릴 첫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19일에 예정돼 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지난 17일 공판에서는 특검이 삼성그룹에서 법무팀을 동원해 답변을 맞추는 등 조직적으로 국정 농단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특검은 “삼성 관계자들의 조사 내용을 보면 상식에 반할 정도로 답변 내용이 일치하고 허위 답변마저 똑같다”며 “삼성 관계자들이 법무팀 직원들로부터 어떤 답변을 할지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삼성 측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팀 직원과 상의하거나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지시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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