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쉽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인 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종교인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종교 자유(religious liberty)’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선거 공약이다.
‘존슨 조항’은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세제법이다. 성직자나 종교인들이 특정 정치 인사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해당 종교인이 속한 교회나 단체는 면세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행정명령은 이 조항을 완화해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최대한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나 비영리 단체를 조사, 추적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믿음은 우리 역사와 국가, 우리의 기반, 국가의 영혼에 깊게 내재해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에 그들의 목소리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를 통한 여성들의 피임 접근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행정명령은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직자의 정치활동에 문을 열어두게 되면서 ‘정교분리’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인디펜덴트는 이날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단순히 종교인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무슬림에 대한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고용주들이 의료보험에서 피임과 같은 혜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성애자와 소수 종교인을 차별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