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허쥬마’, 국내 론칭 마지막 허들 넘었다… 특허 분쟁서 승소

입력 2017-04-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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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국내 론칭을 위한 마지막 허들을 넘었다.

셀트리온은 26일 로슈사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허쥬마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소송 및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허쥬마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허셉틴은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68억 달러(약 7조7000억 원) 이상 팔리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이 개발했으며 국내 매출은 연간 10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로슈는 2013년 10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에 허쥬마가 로슈사의 제형특허 제514207호(2017년 11월 만료)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작년 8월 특허침해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별개로 진행 중인 특허 무효 소송에서 2016년 7월 원심을 깬 특허법원의 특허 유효 판결(현재 대법원 상고 진행 중)로 인해 주춤하던 허쥬마 국내 론칭 가속화는 물론 EMA 승인 시점에 맞춘 글로벌 론칭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허쥬마의 국내 유통은 셀트리온제약이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허쥬마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사전 마케팅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또 로슈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향후 특허권자가 무효화된 권리 행사나, 의도적인 법적 지연 절차 등을 통해 발생한 허가 및 판매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허쥬마는 지난 1일 건강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가 완료됐다. 약가는 허쥬마주 150mg이 37만2692원, 440mg이 99만281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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