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안심소득제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

입력 2017-04-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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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형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 보다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며 안심소득제를 도입하지고 제안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제와 달리 기본소득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원한다.

한경연이 제시한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우리나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에서 실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우리나라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다. 우리나라 4인가구의 기준소득은 연간 약 5000만 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소득(5000만 원)에서 실제소득(0원)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매년 받게 된다.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안심소득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급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이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근로소득의 최대 21%를 지원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안심소득제 하에서의 근로유인이 더 높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따.

한경연이 2015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토대로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37조 302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818만가구) 평균 연간 456만 원(1인당 169만 원)을 지원받는 수준이다. 또 지원 받는 가구에 속한 인구는 약 22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3%에 달했다.

반면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각종 사회수혜금 절약분(약 12조4497억 원)을 감안하면 안심소득제의 순 예산은 24조8529억 원으로 추정됐다.

안심소득제에 투입될 예산을 기본소득제로 활용하게 되면 지원 가구 수와 인구는 각각 1734만가구와 3680만명으로 늘어나지만 1인당 평균 지원금 규모는 연간 101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의 경우, 안심소득제를 실시하면 2015년 수치 0.332가 0.250으로 0.082포인트 떨어진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했을 때 발생하는 지니계수 0.285보다 개선 효과가 더 크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면 2015년 13.1%인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비중)은 안심소득제를 시행하게 되면 7.9%까지 떨어진다.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이 수치는 12.4%로 하락하는 데 그친다.

변 실장은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며 "두 제도가 시행되면 25조원의 순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제는 지금의 조세정책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를 유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경연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비전연구실을 신설했다. 국가비전연구실은 저출산, 고령화, 소득분배,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아젠다들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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