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구속

입력 2017-04-1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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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41) 씨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였던 고 씨는 개인 비리로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전 3시 8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청구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 씨는 2015년 당시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무관은 고 씨에게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했고, 이후 실제 김 씨가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고 씨는 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업체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1일 밤 9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 씨를 체포했다. 고 씨 측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했음에도 체포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체포"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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