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롯데그룹이 면세점 승인 등을 염두에 두고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7일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8일 오전 5시 45분께 조사를 청사를 나왔다. 조사 자체와 조서 검토를 포함해 약 20시간 30분이 넘는 고강도 수사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담당했다. 특수1부는 작년 하반기 특수본 1기 수사 때 삼성의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을 비롯해 삼성과 최 씨 일가 사이에 오간 거래 관계 규명을 주로 담당했다.
검찰은 롯데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한 45억 원이 잠실 롯데타워 면세점 사업 재허가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인지를 집중 조사했다.
신 회장은 또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후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부정한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샀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 비리를 수사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수본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날 다시 특수본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