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코노미 시대]‘강아지 공장’ 충격, 동물복지 사각 없애자…대선 공약도 등장

입력 2017-04-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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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 제도 재정비

#최근 대권 도전을 시사한 한 후보자가 내세운 반려동물 공약이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동물방역국 신설과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와 문화센터 건립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펫팸족(pet+family)’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이처럼 대선 공약에 반려동물이 등장할 만큼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분야의 성장과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팔을 걷었다. 전담 육성팀도 꾸리는 한편 무분별한 산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꼼꼼한 규제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대책 추진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른 법률 개정안을 발 빠르게 내놓은 셈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그리고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으로 모인다. 반려동물 수요가 폭증하면서 ‘강아지 공장’과 ‘무허가 관리자 문제’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관련 일자리 4만1000여 개로 증가=농식품부는 오는 2020년까지 반려동물 등록이 150만 마리를 넘어서 이에 따른 일자리만도 4만1000여 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반려동물 및 사육과 관리에 대한 법률’은 다양한 제도에 맞물려 있다.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검역법 등을 적용받는다. 사육 또는 관리와 관련해 법률은 민법이 중심인 만큼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농식품부는 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내 동물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산업의 서비스 품질도 끌어올린다는 청사진도 담겨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크게 △의료(동물병원) △반려동물 보험 △수의약품 △사료 △용품산업 △장묘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동물병원과 수의약품 등은 축산산업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제도와 규제 등이 촘촘하게 매워져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산업이 새롭게 등장했다. 여기에 사료 및 용품도 다양화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험과 사료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준비 중이다.

동물 관련 영업장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무분별한 번식과 판매행위를 개선하고자 집단사육과 판매 관련 영업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여기에 이력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벌금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크게 올렸다.

나아가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포석이다.

◇반려동물 보호 통합 전산시스템도 추진=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한다는 취지에 따라 등록제를 더욱 활성화한다.

유실 또는 유기동물(길고양이)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정책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를 통해 반려동물의 가치를 교육한다는 계획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를 추진 중인 농식품부 방역관리과는 앞으로 지자체,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광회 농식품부 사무관은 “오는 7~8월이면 구체적 개정안을 담은 초안이 나올 계획이다. 산하기관과 R&D 기획단을 꾸려 구체적인 세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PMS(Animals Protection Management System)를 통해 통합 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력이나 재정적 한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입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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