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최대 7조 원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3일부터 서민금융 상품의 혜택 대상을 약 514만 명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당국은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기준을 낮추고 한도를 늘려 최대 7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회의’를 열고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4대 서민금융상품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서민 취약계층 분”이라며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을 받을 수 있는 등급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6등급 이하인 자로 완화했다. 이로써 신용등급이 6등급인 약 355만 명의 자영업자 등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연소득 요건을 500만 원씩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약 159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서민상품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신용등급 무관)인 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이용자를 확대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4500만 원 이하인 자로 기준을 완화한다.
서민금융 대출액도 늘렸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은 지원액을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새희망홀씨도 기존 2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늘린다.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지원도 확대한다. 생계자금(800만 원)과 대환자금(1000만 원) 지원한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늘린다. 상환기간(5→7년)과 거치기간(4→6년)도 각 2년씩 연장한다. 재학 기간 주거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임차보증금도 저리(연 4.5%)로 대출해준다.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 원(금리 연 4.5%)을 입사 6개월까지 대출해 준다.
이로써 금융위는 올해 서민금융 지원액을 지난해 5조7000만 원에서 7조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도 생계자금, 주거비, 교육비 등을 저리로 지원한다.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차상위계층 이하나 6등급 이하인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다. 이들은 최대 1200만 원(금리 연 3%)을 생계자금 명목으로 지원받게 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주거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임차보증금도 지원한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는 최대 2000만 원(금리 연 2.5%)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정 부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에는 가장 고통받기 쉬운 서민 취약계층이 우리 금융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