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WTO 제소 여부 정부와 협의해 결정”

입력 2017-03-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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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우려했던 관세 폭탄은 면한 셈이다. 포스코는 정부와 협의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1일 관련 업계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전일(현지시간)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합계 11.70%의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다. 주로 선박 건조에 주로 사용된다. 국내 철강사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연 30만 톤) 중 약 90%가 포스코 물량이다.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반덤핑 관세 6.82%+상계관세 0.64%)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지난해 냉연과 열연강판에 각각 58.63%와 57.04%의 상계관세가 매겨졌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선방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일본과 중국, 유럽연합(EU) 철강기업들의 후판 관세 비율보다도 낮다. 앞서 일본 기업들은 14.79~48.67%, 프랑스는 최대 148.02%, 중국 기업은 319.27%의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이달 초 현대중공업 변압기에도 지난해 예비판정보다 20배나 더 높은 61%의 관세가 매겨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미국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상계관세 부과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WTO 제소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 부과로 한층 높아진 미국 수출 문턱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전략을 다시 짤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수출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긴 했으나 장기 거래 중인 고객사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고부가가치제품인 WP(월드 프리미엄)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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