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씨에너지, 자사주 8500주 처분 결정

입력 2017-03-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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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씨에너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로 자사주 850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금액은 6970만 원이며,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4월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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