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 판매 담배 흡연 경고그림 부착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에 흡연 경고그림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금연규제 위반 시 수입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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