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본선 직행 특례조항 없애고 16일까지 후보 등록키로

입력 2017-03-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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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5일 대선 경선 규정에 ‘본선 직행’ 특례조항을 결국 삭제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국당 대선주자들이 ‘새치기 경선’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하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김광림 경선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후보자 등록 기간을 이날 오후 3시에서 다음날 저녁 9시까지 (연장했고), 그리고 (후보자) 추가등록은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선 규정은 예비경선에서 상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탈락시키고, 이달 말에 치러질 본경선 여론조사 직전까지 추가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이날 황 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구체적으론, 1차 예선에서 상위 6명으로 예비후보를 압축하고 이후 2차 예선에서 4명을 거른 뒤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본경선은 책임당원 현장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키로 했다. 최종 후보는 3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발표한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된 새 당명 자유한국당과 당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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