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뇌물 혐의’ 이재용 오늘 첫 재판…출석은 안 할 듯

입력 2017-03-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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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 417호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63) 대외부문 사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요지를 밝히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한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특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다. 향후 증거조사 계획도 세운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게 이 부회장 측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사실이 적힌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제시하며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총 11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태평양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ㆍ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 등 10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에 들어와 2006~2008년 대법원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60ㆍ13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9월~2016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전 11시부터는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첫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을 지내던 2015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불리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연금에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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