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SM6 차체제어장치 안전기준 위반 6억 과징금

입력 2017-03-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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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XF 등 17종 9만7038대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에프엠케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차 17종 9만70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 SM6는 가속·브레이크 페달 상단에 위치한 플라스틱 커버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제작된 5만110대다.

또 차체제어장치(BCM) 오류로 5분 이상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후 제동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2만2395대를 리콜한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르노삼성자동차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6억1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 잠금장치 결함(2016년 5월 19일부터 2016년 8월 8일까지 제작된 1만5938대), 워터 펌프 풀리 결함(2016년 1월 21일부터 2016년 3월 19일까지 제작된 5626대)으로 각각 리콜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경우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돼 2013년 6월 28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랜드로버 이보크 등 2개 차종 1265대를 리콜한다.

또 연료호스가 손상돼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된 재규어 XF 837대(리콜대상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6월 15일), 연료냉각장치 조립불량으로 재규어 XE(디젤엔진사양) 85대(2014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도 리콜된다.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등 4개 차종은 저압연료호스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22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제작된 536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사고 시 중앙서랍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GLE 350d 4M 등 4개 차종 167대다.

자동변속기 조종레버 모듈의 회로기판결함 E 300 등 2개 차종 28대(리콜대상은 2016년 7월 19일부터 2016년 7월 28일)와 전방 완충장치 너트 조립 불량이 발견된 ML 350 BLUETEC 4M 3대(리콜대상은 2016년 1월 6일 제작)도 리콜된다.

에프씨에이코리아 짚컴패스는 엔진 내 센서배선 연결단자의 제작불량으로 시동이 안걸리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10일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 제작된 짚컴패스 48대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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