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 씨의 증거인멸을 우려해 지난달 21일 검찰이 낸 네 번째 '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변호인 이외 면회와 책 등의 물건 반입이 금지됐는데요. 최 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우울증이 있는데 책 한 권도 받지 못하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접견금지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최 씨의 일시적인 접견 제한은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