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준공단계에서 '승강기 정밀점검'제도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승강기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중요 시설물로 그 동안 아파트 준공시점에 승강기 업체가 제출하는 자체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수가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승강기관련 소음·진동 발생으로 입주자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승강기 고장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 이에 대한 품질과 안전확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공사는 앞으로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의 승강기를 준공시점에 승강기 공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점검을 받도록 했다. 소음·진동 측정을 비롯해 연결상태 및 각종 부품점검 등 정밀점검 항목을 추가, 입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LH는 법정검사와 자체검사만 시행하는 민간건설사와 달리 승강기 공인기관의 정밀점검을 통해 품질확보에 객관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성학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고객만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강화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명품주거단지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