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피소

입력 2017-02-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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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는 정영재씨로부터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2017카합10040)의 피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청구내용이 "채무자들(주식회사 리드, 국민은행)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식회사 리드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문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컴퓨터저장 매체로의 복사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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