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범죄자도 출소 후 '우범자' 편입ㆍ관리

입력 2017-0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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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총기범죄자를 '우범자'로 편입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사제 총기에 경찰관이 살해된 이른바 '오패산터널 사건' 등으로 국내에서도 총기 범죄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납치·유괴와 총기·폭발물·폭파 협박 범죄자를 관리 대상 우범자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아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살인·방화·강도·절도·성폭력·마약류 범죄 전과자가 출소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재범 가능성을 따진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범자로 편입해 관할 경찰서에서 주기적으로 동향을 관찰한다.

또 총기·폭발물·폭파 협박 범죄는 발생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사회 안전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범자 관리 대상 범죄로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납치·유괴는 국민 정서상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임을 고려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납치·유괴와 총기 제조·사용은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전과자를, 비교적 형량이 낮은 폭파 협박은 3차례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을 심사해 관리 여부를 결정한다.

우범자 심사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심사위원을 경찰 내부에서만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법조인, 범죄심리학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2명까지 둘 수 있다.

출소 후 1년 이내에 재범률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처음 1년간은 경찰서 형사과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에서 공동으로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기간은 지역경찰이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첩보수집 주기는 분기 1회다.

이밖에도 재범률이 출소 직후 높았다가 사회 적응에 따라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관리 기간도 대폭 줄였다. 종전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전과자는 10년간, 3년 이하는 5년간 우범자로 관리하던 것을 각각 5년과 3년으로 단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고위험자' 위주로 관리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인권침해 논란을 줄이고, 현장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 우범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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