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결정에 물타기?…삼성 영향력 의혹 제기

입력 2017-0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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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조원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고. 이번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빌미로 공정위가 자사에 부과한 과징금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사태 수사가 퀄컴에 과징금 부과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주 구속됐다. 현재 특검은 삼성이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가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달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이었던 김학현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퀄컴에 역대 최대 벌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를 승인한 인물이다.

퀄컴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공정위와 삼성을 둘러싼 의혹이 자사의 과징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공정위 측이 자사에 내린 막대한 벌금 부과로 삼성전자가 자사에 내는 특허료 부담을 줄여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돈 로젠버그 퀄컴 법무책임자는 “부정확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고 본다”고 면서 “삼성과 김 전 부위원장의 커넥션에 대한 특검의 조사에 관한 보도로 우리의 우려가 더 커졌다”고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자 곧바로 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의 주장을 일축했다. 신영호 공정위 대변인은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근 스캔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퀄컴이 한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라고 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공정위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정위는 퀄컴에 과징금 부과 당시 특허료 관행도 개선하라고 시정 명령했었다. 퀄컴은 휴대전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팔아 매출 대부분을 올린다. 퀄컴은 한국 외에도 미국과 유럽 등에서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둘러싸고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퀄컴 최대 고객사인 애플은 지난달 말 독점금지법과 불공정한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이유로 미국과 중국에서 퀄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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