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와 영세업체 사정 알고나 만든 법인지…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화하는 경기불황에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최순실 사태로 앞당겨진 대선 이슈에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유통과 관련돼 발의된 규제 법안은 20개 가까이 된다.
규제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종훈 무소속 의원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수를 현행 2회(격주)에서 주 1회씩 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은 월 2회의 의무휴업을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또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말 대형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출의 10%까지 부과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등도 지난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법안도 내놓았다.
각종 법안의 목적은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출점과 영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을 표방한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규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물음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의 전통시장 방문 횟수 증가는 연평균 1회에도 못 미치는 0.92회에 불과했다. 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됐던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 원에서 2012년 20조1000억 원, 2013년 19조9000억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보다 온라인몰을 이용하거나 장보기를 미루는 게 대부분이다. 사실상 소비 증발의 역효과만 일으킨 셈이다.
최근 유통업계의 새로운 규제 대못으로 지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통신판매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는 법 취지에는 일정 공감하지만 온라인 사업자의 불필요한 책임을 강요하는 한편 영세 제조사나 농가, 소상공인의 사업 위축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온라인 유통업계는 개별 판매 상품에 대한 검수, 배송 과정 등에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 비용 증가의 부담을 덜고 위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업체만을 대상으로 거래를 틀거나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높여 발생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유통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행정상의 편의로 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우려스러운 문제”라며 “업계와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수렴 없이 개정되는 것은 요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전안법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안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전확인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서 보유 규정이 전기·유아용품에서 의류·잡화로 확대되면서 소규모 유통·수입업자들은 모든 취급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아울러 공장 주문부터 매장 배송까지 나흘 안팎이면 끝나는 생산 시스템도 붕괴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정헌 생활경제부장은 “계절성과 짧은 유행기,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해야 하는 섬유·의류업종은 조금만 변형을 가해도 새로운 제품이 돼 신규 인증이 필요하다”며 “다품종 소량생산 업체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