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2-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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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경찰서는 "A 씨의 경우 이미 죽은 개를 상대로 벌인 일이라 동물보호법 적용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를 치고 달아났던 B 씨는 개를 방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