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플러스, 관리종목지정 우려 매매 정지

입력 2017-02-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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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씨엔플러스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지정우려를 사유로 14일 주권매매거래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만료시점은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다.

이날 씨엔플러스는 내부결산시점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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