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신차 교환ㆍ환불 가능해진다

입력 2017-02-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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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확정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신차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번호판 디자인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 향상은 물론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첨단자동차의 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호 강화'를 비전으로 자동차 안전기반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자동차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부품 포함)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 및 전략적 국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 안전기준 조항 개선 및 시행세칙 연계, 안전기준 DB 구축 등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첨단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도출, 번호판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현행 페인트 방식을 필름으로 바꿔 야간 시인성은 물론 다양한 미적요소 가미할 계획이다.

과잉정비 등 차량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고차 성능·점검의 내실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튜닝규제 완화, 중고차 거래환경 개선, 전기차 해체산업 등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과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제도 마련,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피해 지원사업 강화, 대포차 소비자 피해 근절 등도 추진한다.

특히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상용화 단계까지 나가고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법령 체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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