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트럼프 “법정에서 보자” 대법원행 예고

입력 2017-02-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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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는 1심 법원 명령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세 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 29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은 “대중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가족과 격리되는 것을 피하고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가장 큰 패배다. 한편으로는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는 물론 이를 지지한 페이스북과 애플 구글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승리를 거두게 됐다.

앞서 시애틀연방지방법원이 지난 3일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법무부가 불복해 항고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명령이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 권리를 침해했으며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맞섰다. 트럼프는 전날 대통령에게 외국의 모든 계층 사람에 대해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을 읽기도 했다. 그는 또 “법원이 너무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이 슬프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수개월 간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기에 놓였다”는 트윗을 남겨 이 사안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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