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2만 8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1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총 60개 단지로 2만 7522가구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를 비롯해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마포구 염리동 마포그랑자이(염리3구역 재개발) △서초구 잠원동 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 △경기도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힐스테이트 명륜2차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등이다.
서울 신규 아파트는 대부분 6월에 공급되며,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과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등은 각각 4월, 3월에 분양시장에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1ㆍ3대책으로 청약 규칙 등 규제가 강화된 지역들로 2월 현재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구를 포함해 △과천 성남 민간택지 공공택지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세종 공공택지 등이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들 지역의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제한 대상 등을 청약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 역시 주의해야 한다.
조정지역에서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고,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해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재당첨제한 대상인 세대주 역시 1, 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대상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을 경우 국민주택이나 조정대상주택에 일정 기간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제한은 11ㆍ3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적용되며 세대원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할 경우 2순위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40%(전용 85㎡이하)가 계속 유지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서울 강남4구와 과천 성남(공공 및 민간택지), 하남 고양 동탄2신도시, 세종시(공공택지) 등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기존보다 1년 늘어났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11ㆍ3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며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1순위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