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때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1일 "압수수색은 전과 다름이 없이 전례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특검팀이 들어오고 싶다고 하지만 들어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의 직접 압수수색을 허가한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진입을 불허했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은 다음 주인 2월 둘째 주 후반으로 양측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