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발표했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년 징계가 내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한 점을 고려해 3년이 아닌 1년 징계를 받았다.
류 위원은 “윤 의원은 과거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자료만 제출했고, 서청원 의원은 소명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징계 수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당내 고위 당직을 두루 거친 8선 의원으로서 모범이 돼야할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 고위 당직과 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4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되어야할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계파갈등으로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위 징계안이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류 위원은 이어 “(징계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적쇄신과 관련해 윤리위는 계속 될 것”이라며 이장우·조원진 의원 등 친박 의원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계속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