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비가 청년(만 34세 이하)일 경우 월 80만 원에서 30만 원이 추가돼 총 110만 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건설기업 지원을 목표로 시작한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을 올해에는 특히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청년(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면 우선 선정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훈련비(월 30만 원ㆍ인)를 추가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참여해 선정된 모든 기업에 파견비용(항공운임 등)과 훈련비(월 80만 원ㆍ인)를 동등하게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해외현장 경험과 실무지식을 갖춘 전도유망한 청년이 우리 건설을 고품질화하고, 나아가 건설 부문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주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얼어붙은 국내 취업시장에서 국토부의 지원이 능력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